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신청사 개청과 함께 식재했던 나무들이 고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나무가 심어진 곳을 조금만 파들어가면 시커면 펄 층이 나오는데도 식재를 강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청사 개청에 맞춰 스트로브 잣나무 273주, 소나무 156주, 느티나무 66주, 단풍나무 138주 등 직경 10㎝ 이상 나무 790주를 6억 원 가량을 들여 식재했다.

하지만 식재된 나무 중 크기가 작은 묘목 등을 제외한 직경 10㎝ 이상 나무들이 최근 말라죽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고사된 나무는 직경 10㎝이상 짜리만 해도 느티나무 15주, 단풍나무 10주, 소나무 7주 등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32주에 이른다.

이렇게 식재된 나무들이 불과 몇 달만에 고사하고 있는 것은 지표에서 2m만 파고 들어가면 지하수 층이 형성돼 있고, 이 층을 따라 넓은 펄 층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펄 층이 형성돼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에만 새로운 흙을 덮는 작업을 하고 식재를 강행했다는데 있다.

배수시설은 물론 흙을 덮는 작업도 대충한 곳에서는 몇 달만에 나무들이 고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문제가 생기자 조경업체를 불러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당장 손해가 발생하게 된 업체 측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배수시설도 없는 곳에 나무 식재를 요구해 결국 고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느티나무 같은 것은 한 그루에 100만 원까지 가는데 손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경 전문 업체 측이 나무가 고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처음부터 식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준공 후 2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인 만큼 고사된 나무는 모두 업체 측이 교체해야 된다”고 문제를 업체 측에 넘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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