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14일 시는 상반기 자동차세는 3만6천515대에 31억6천여만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부과한 28억8천500만원보다 2억8천만원이 (9.7%)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만2천416대에 26억9천800만원 △승합차가 1천429대에 8천500원 △화물 1만2천342대에 3억6천600만원 △기타 328대에 1천600만원이다.

시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각 세대에 우편 발송했고, 시청 홈페이지,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활용해 기간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자동차세 연 세액을 6월 납부할 경우 납기 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 하는 연납제도를 6월 말일까지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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