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지문인식 신원제도 도입 정읍 입력 2010.06.15 14:47 기자명 최환 choi0681@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정읍시가 다음달부터 나라장터를 이용 발주되는 각종사업(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입찰 참가자격에 ‘생체지문인식 신원제도’ 도입키로 했다.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원 확인 후 지문 등록을 마쳐야 한다.시관계자는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는 업체들이 인증서를 대여해 응찰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불법전자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으로 전자입찰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업체간 공정경쟁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정읍=최환기자 최환 choi0681@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가 다음달부터 나라장터를 이용 발주되는 각종사업(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입찰 참가자격에 ‘생체지문인식 신원제도’ 도입키로 했다.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원 확인 후 지문 등록을 마쳐야 한다.시관계자는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는 업체들이 인증서를 대여해 응찰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불법전자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으로 전자입찰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업체간 공정경쟁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정읍=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