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다음달부터 나라장터를 이용 발주되는 각종사업(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입찰 참가자격에 ‘생체지문인식 신원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원 확인 후 지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시관계자는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는 업체들이 인증서를 대여해 응찰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불법전자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으로 전자입찰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업체간 공정경쟁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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