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한 면허를 넘겨받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급해야 할 가격이 3.3㎡당 3만원대로 결정돼 투자유치 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7일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새만금 산업지구 공유수면 매립권리의 양도양수가격 재감정 결과가 3.3㎡당 3만3,554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감정평가 가격인 5만2,231원보다 1만8천677원이 낮아진 것으로 새만금 산업지구 18.7㎢에 대한 총 양도양수 금액도 2천900여억원에서 1천898억원으로 1천억원이 절감됐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권리 재감정 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농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간 양도양수 협약이 체결되고, 산업지구 계발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도 곧바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새만금경자청은 새만금관광지구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양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인 동시에 민간투자자 공모 등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새만금경자청은 매립권리 양도양수 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곧바로 진행해 빠르면 내달부터 산단의 1-1공구를 기업에 분양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단 분양가는 당초 3.3㎡당 63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만금 관광지구에 대해서도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조만간 민간투자자를 공모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지난 해 3월 실시한 1차 감정평가에 대해 평가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과 법제처 결과를 토대로 재감정 평가를 실시키로 협의한 바 있다.

이춘희 새만금 경자청장은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양도양수가격 인하로 분양가가 낮아짐에 따라 산단 조성의 경쟁력을 갖게 됐다”며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새만금산단 1-1공구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먼저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정평가는 양도자인 농식품부와 양수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선정한 2개 감정평가업체가 지난 달 10일 재평가에 착수, 지난 16일 완료됐으며 최종 감정평가 금액은 양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해 산정됐다./박정미기자 jun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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