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할 경우 이들 사업장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은 상당수가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 시기를 늦추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4인 이하 사업장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의 77%가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시기를 늦추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퇴직급여제 미도입 업체들이 퇴직급여제 연내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36.8%)이 첫손가락에 꼽혔다.

이어 ‘경기침체로 퇴직급여제 도입은 시기상조’(25.4%),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 관리가 어려움’(21.1%), ‘근로자가 장기적인 퇴직급여 적립보다 당장의 임금 상승을 선호’(16.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률은 퇴직급여를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4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부담 수준을 50%에서 시작,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4인 이하 사업장의 34.7%는 사용자 부담 수준을 매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상승시키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0%에서 시작해 2015년 이후 100%를 적용하자는 것. 50%로 계속 적용하자는 의견은 24.3%로 나타났다.

장길호 전북본부장은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근로자 1인 당 월 24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며 “당분간 50%수준으로 유지, 영세업체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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