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주거용 주택의 강제 철거가 제한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에서 동절기, 야간, 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일출전과 일몰후, 기상특보 발표시 등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시기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해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100만㎡이상 사업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사업 남발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명의신탁 등의 방법을 통한 편법적인 토지매매를 방지하고, 조합 설립 후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양도양수하면 할수록 의결권자가 감소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의결권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용여부는 조합 총회로 결정되는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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