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국선언’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되 무죄 선고를 받은 3명의 간부들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지성 정책실장 등 3명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진행한 시국선언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또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9시 4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법 현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1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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