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식당업주에 벌금형 사건사고 입력 2010.06.24 19:08 기자명 박효익 whicks@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정훈)은 24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이용객들에게 제공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내 모 음식점 대표 김모씨(47)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가량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P 횟집에서 중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식당 이용객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박효익기자 whicks@ 박효익 whicks@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정훈)은 24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이용객들에게 제공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내 모 음식점 대표 김모씨(47)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가량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P 횟집에서 중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식당 이용객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