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정훈)은 24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이용객들에게 제공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내 모 음식점 대표 김모씨(47)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가량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P 횟집에서 중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식당 이용객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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