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舊 재산할 사업소세)의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用)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기한 내(7월 31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 신고 불성실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미이행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세액×지연일수×3/10,000원)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신고와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우편(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231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또는 팩스(240-4414)로도 가능하다.

한편 완주군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식지 게재, 신고서와 안내문 등의 개별 발송을 통해 주민들의 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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