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전북도의회 의원의 임기가 지난달 30일 만료되면서 자동폐기 된 의안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제8대 의회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안건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감의 정회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교육특별회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급승인안 등 승인안 2건이다.

안건별로는 김호서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지난 2007년 8월 발의했던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또 조종곤 의원 등 23명이 지난해 4월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산업경제위원회에 계류됐다가 8대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송병섭 의원 등 11명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완 등의 이유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가 이 역시 자동 폐기됐다.

도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의정회 지원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계류돼 결국 폐기됐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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