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태풍과 홍수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풍수해보험.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7~64%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87%)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1년이며 소성면은 민영보험사(삼성화재)와 약정서를 체결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입했다.
한편 이번 풍수해 보험 가입에는 소성면 출신 출향민 (주)상산이엔지 대표 김영택대표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66세대의 개인부담금 약30만원을 대신 납부해줬다.
/정읍=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