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에 의해 위탁관리되고 있는 전주시게이트볼전용구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연합회와 시연합회 간 운영권 다툼은 물론, 시연합회와 타 연합회 간에도 사용권을 두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시협의회가 구장을 운영하도록 한 협약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전주완산경찰서에 한 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내용인즉 모 게이트볼연합회 회원들이 전주시게이트볼전용구장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것.고발장을 제출한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 측은 “문이 잠겨 있던 구장에 한마음연합회 회원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경기를 하고 있었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마음연합회 측은 “그날 아침 친선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구장으로 갔는데 문이 잠겨 있길래 흔들어보니 열려서 그냥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평상시에도 겨울에 일찍 구장에 도착한 회원들이 추워서 창문을 통해 경기장에 들어갔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양 측은 그 동안 구장 사용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한마음연합회 측은 “구장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시연합회 측은 “시연합회가 구장 운영·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회 등의 행사가 진행될 경우 허가를 받은 뒤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영권을 두고도 마찰이 계속돼 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현재 구장을 둘러싼 갈등은 시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운영권을 도연합회가 가져가려 했던 게 발단이 됐다”고 했다.

시연합회는 도연합회는 현재 5건의 소송을 치른 상태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시연합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연합회는 분열을 겪었고, 한마음연합회가 새로 탄생하게 됐다.

시연합회가 도연합회의 소속이 아닌 반면, 한마음연합회가 도연합회 소속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전주시게이트볼전용구장에 대한 운영·관리는 전주시연합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2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기금으로 구장을 지은 후 전주시에 무상으로 기부하면서 ‘시연합회가 15년 간 운영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던 이유에서다.

구장의 경기 면수는 총 8면. 시연합회는 이 중 6면을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면을 일반인, 나머지 1면을 초보자용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운영과 사용을 두고 구장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자 전주시설공단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전주시가 체결한 협약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용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운영권을 시 또는 공단이 갖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이처럼 공공체육시설이 원만히 운영되지 못하고 문제가 계속 된다면 15년 동안 시협의회가 구장을 운영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시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시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항의 변경 등은 협약을 체결한 양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이 관계자는 “단 양자 간의 합의인 만큼 양 쪽 모두가 받아들여야만 협약 내용이 개정될 수 있다”며 “시연합회로부터 운영권을 가져오겠다는 요청을 생활체육협의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고 덧붙였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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