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현주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이 상임위원회 배정과 도의원 겸직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부 논란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15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겸직 및 환경복지위원 선임에는 법률적, 절차적,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더불어 도의회에 대한 피감기관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의회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의료원 임직원의 지방의원 겸직이 금지됐으나 지방의료원 특별법에 의한 독립채산제 형태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삭제돼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의원 겸직을 금지한 법률적 조항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의원 겸직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피감기관인 군산의료원장이 본 의원의 환경복지위원회 선임과 관련 변경 및 배제 요구를 하는 것은 도의회에 대해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감기관으로서 부담스러운 특정의원을 배제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서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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