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14일에 치뤄진 학업성취도 평가를 두고 교과부와 일부 시·도 교육감이 갈등 양상을 보인 가운데, 교육감이 반대하더라도 국가수준의 평가는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쟁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실시여부 결정은 교과부 장관의 권한사항"이라며 "교육감이 반대하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교과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조에도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교육감에 결정권한이 없지만 선거공약으로 찬성과 반대입장을 밝힌 경우가 일부 있다"며 "일방적인 지침 하달보다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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