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과 위원들은 교육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업무보고에 이어 도 교육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 등 30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업무보고만 받았다.

이 위원장은 30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임시회 폐회 일인 23일 오전 11시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청 조례안은 조직개편안 및 그에 따른 행정권한 위임 조례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관련 조례, 그리고 상위법 개정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조례가 제출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일자로 도의회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현재의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만 운영된다.

이에 도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의 삭제 등 10건의 조례를 정비하고 16건의 조례는 법체처에서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 개정 없이 알기 쉽게만 개정한 조례 등을 상정, 심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조례안 처리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놔둔 채 상임위원회에 불참 하는 것은 교육의원으로써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라며 “23일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조례안 심의에 함께 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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