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급식 계약비리를 차단과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히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과부는 26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올 9월부터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토록하는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5월부터 부산, 인천,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식재료 전자조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9월에는 시범사업에 서울 등 5개 시·도 250개 학교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며, 교과부는 2012년까지 전체 학교의 절반 수준인 4500개 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금액 제한도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규제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금액요건에 맞추기 위한 편법 행위 발생에도 대비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그동안 월 단위를 격주 단위로 구매단위를 축소하거나 축산물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품목을 세부 분할하는 사례가 보고돼 왔다.

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 월 단위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등은 분기 또는 학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지역교육청은 이와 함께 인근학교 2~5개 모은 '공동구매단'을 구성해 학교별 계약기간 조정, 표준식단 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생산자단체와 직거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현재 전국 932개 학교가 이용하는 11곳의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 해 앞으로 지역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운영 확대를 관련부처와 협의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시·도교육청별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반영하고, 학교의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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