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자문서의 공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시스템 준비를 모두 마치고 7일부터 '전자공증제도'를 본격시행한다.

법무부는 7일부터 관련법령을 시행하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공증시스템은 지난 4월 개발이 완료됐으며, 2달간 시범운용도 실시했다.

시스템 서버는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구축돼 관리된다.

또 전자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된 '공증인법 시행령'과 전자공증의 세부절차규정 등을 제정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도 7일 함께 시행된다.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증인 중에서 일정한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공증인은 MS워드·PDF 파일 등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공증인법에 따르면 전자공증에는 '전자문서 인증'과 '전자화문서 인증'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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