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활어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꽃게를 유통시키려는 운반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포획채취가 금지된 꽃게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려던 백모씨(44세, 남, 전북 군산)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이달 3일 새벽 1시경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 IC 부근에서 살아있는 꽃게 약 260kg을 비응도와 야미도 인근에서 인수받은 후 다른 차량으로부터 옮겨 받아 전남 광주 모처로 이동해 불법으로 유통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금어기인 요즘 불법으로 꽃게를 잡아 시중에 유통시키려는 행위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관내 재래시장 점검을 통해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보호기간 중 수산동식물의 어획행위를 비롯한 유통과 판매행위 모두 범죄가 성립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산동식물의 생태계는 자연 그대로의 먹이사슬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보존이 가능하다”며 “작은 이익을 위해 우리 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파괴에 이르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현재 압수한 꽃게가 자연으로 돌아가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꽃게로 검찰의 지시를 받아 해상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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