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과 주택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전주시 덕진구는 최근 무더운 날씨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로 인한 주거지 소음과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내달 30일까지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대형버스, 트럭, 특수화물차량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며,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9월말까지의 특별단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지정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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