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군산중앙고등학교와 익산 남성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학교 지정·고시를 취소 처분했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정 취소에 관한 두 학교 법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해당 학교법인에서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의 전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 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 투자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및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이 우려돼 지정·고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사전통지를 했고, 이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학교)은 6일 지정 취소에 대한 학교별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교법인은 의견서에서 “적법하게 지정된 자율고에 대해 법인전입금 납부의 불확실성을 들어 지정 처분을 취소한 것은 교육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여론 수렴 절차는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법인은 “학생 모집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20% 이상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은 또 도교육청의 취소 처분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소 처분할 경우 나름대로 소송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성구 군산중앙고교장은 “당초 결정된 사항에 따라 신입생 입학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장은 또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입학 절차 진행을 위해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즉시 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철표 남성고교장도 “교과부도 인정했던 자율고 지정 내용을 도 교육청이 취소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산중앙고와 같이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 신입생 선발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고 지정·취소를 놓고 해당 학교 법인과 총동문회,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찬반으로 갈려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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