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인증서의 종류가 용도에 따라 3종으로 나뉘고, 공인인증서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용도와 보안수준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증서만을 발급하던 것을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 공인인증서 종류 및 이용대상 따라 3종류로 다양화한다.

공인인증 기관에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의 사망이나 실종, 법인의 해산 등 공인인증서 폐지사유 발생하는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토록 했다.

또 전자거래업체 등 공인인증서비스 이용기관(업체)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의 정지.폐지 등의 사유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해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의 자격유무를 재심사해 인증기관 자격을 연장하는 갱신지정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024비트의 암호키 길이를 2048비트로 확장하고, 공인인증서를 보안토큰 등에 저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생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잇도록 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체류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등 공인인증서 이용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정과 별도로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이용분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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