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15 광복절을 전후해 오토바이 폭주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법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14일 저녁부터 다음달 아침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에 앞서 13일까지 배달업소 및 청소년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계도·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6일부터 사전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도심권 배달업소 총 1천358개소를 일일이 방문해, 업주와 배달원을 대상으로 폭주행위 처벌강화에 대한 홍보를 벌였다.

또 중고교에 서한문을 발송해 10대 중고교생의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국경일 전일에 주요 도심권에 교통, 생활안전, 수사경찰관 합동으로 구성된 폭주족 단속 전담반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등 214개소에 경력 686명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교통사이카와 순찰차 등 장비 65대를 동원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와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등화장치 등의 불법구조 변경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3.1절이나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에 이뤄지는 오토바이 폭주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뿐 아니라,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험천만한 행위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이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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