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고가의 휴대폰 분실 시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폰 보험이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상액이 10만원대에 불과하는 등 터무니없는 보상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 25일 도내 IT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이 직장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인터넷 사용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가격은 80~90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다.

이에 업계에서는 분실 및 파손 등을 우려해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휴대폰 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보험은 가입자가 매달 2000~5000원의 보험금을 내면 휴대폰 분실·도난·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최대 70만원까지 새 단말기 대금을 보조하거나 대체 단말기를 지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험에 의한 보상액은 광고와는 달리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A사와 계약을 맺고 휴대폰 분실보험을 판매 중인 B손해보험에 경우, 소비자가 2년 약정 사용조건으로 89만9800원에 구입한 스마트폰을 분실했을시 지급 보험료는 17만8200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들 보험들은 과대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서신동 이모씨(45)는 "소비자가 약관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조건 과실을 떠넘기는 행위가 오래전부터 성행하고 있다"면서 "휴대폰 기능이 최첨단화 되고 있는 지금, 보험상품 개선을 위한 보험사들의 빠른 인식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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