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강화를 골자로 한 고용창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는 이에 앞서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해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도는 특히 시·군 조례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 세제 개편에 앞서 지난 5월 도 감면 조례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도는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을 지금까지는 고용인원 20인 초과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10인 초과시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도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 채용시 지급하던 것을 조례 개정 이후에는 도내 거주자에 한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도민의 취업 기회가 확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3년 이상 도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이상 투자하거나 100인이상 상시 고용하는 공장도 50억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조례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개정 되도록 시·군과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세제 개편안은 청년(15~29세)의 취업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취업청년 1인당 1천500만원, 일반인은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천만원, 파트타임(주 15~40시간)은 0.5인으로 계산해 500만원을 공제하는 등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을 최대 7%까지 공제해 줄 계획이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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