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부채 자금에 대한 이율이 크게 낮아진다










민족명절 설이 보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북도가 서민생활 물가안정대책에 돌입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취약업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군에서도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물품납품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체불 및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
생계비 대부업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이용사업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올 설 명절 도내 체불임금은 현재 19개 업체 3억5천800만원으로 지난해30개 업체 14억여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등 일부 취약업종의 체불임금이 많아 업체와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육점과 양곡상 청과상 수산시장 유통업소
등 소비자들의 왕래가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수동저울 및 전기식 저울 등의 변조여부나 영점 조정상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연휴 동안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백화점과 시장 호텔 터미널 휴게소 충전소 등에 대해서도 가스와 전기시설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축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등 23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물가대책상황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농축산물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산지 허위 표시와 젖소 등을 한우로 둔갑해 파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물가대책상황실에서는 설날 전까지 물가 합동점검과
불공정 거래, 검소한 설보내기 운동 등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경제사고들이 우려되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관리를 위해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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