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4개 국립공원 중 내장산과 덕유산국립공원의 공원해제 구역조정이 완료됐다.

31일 도에 이번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이 두번째이며 올 12월까지 변산반도국립공원 및 지리산 국립공원에 대한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39.1%로 그 동안 소유자들로부터 각종 규제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공원구역 용도변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해제현황을 보면 내장산 해제면적은 당초 환경부 기준 0.86㎢보다 다소 상향된 총 1.002㎢로서 자연마을지구 837,612㎡, 총 106가구가 해제 되었으며 마을별로는 송죽, 죽림, 종항, 회룡, 용암, 쌍암동 지역 및 인근 농경지가 해당되며 공원집단시설지구 인 복룡동, 용하마을 및 인근지역 164,467㎡이 해제 됐다.

 덕유산 해제면적은 당초 환경부 기준 0.83㎢보다 대폭 상향된 총 3.937㎢, 총 12개 마을, 747가구가 해제 되었으며 자연마을지구 571,583㎡, 밀집마을지구 872,498㎡, 집단시설지구 221,077㎡마을지구 인근지역 농경지 등 2,272,699㎡가 해제 됐다.

환경부 기준보다 대폭해제 된 데는 자연마을지구와 집단시설지구 및 인근 농경지로서 설천면 삼공리, 소천리, 심공리, 안성면 공정리, 죽천리, 적상면 북창리 괴목리, 포내리 마을 및 인근지역이 해제대상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인해 국립공원면적 39.1%에 해당 하는 사유지 소유자는 지역개발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그 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자유롭게 행하지 못했던 주택의 재건축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변산반도 및 지리산 국립공원은 9월 중순에 총괄협의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 안에 해제 지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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