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하반기 기본형 건축비’를 9월1일자로 고시하고 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1.2%로, 이에 따른 분양가 상한액 상승률은 0.4~0.7% 정도로 추정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공동주택의 3.3㎡당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현재 479만1000원에서 5만8000원이 오른 484만9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왕영관기자 wang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