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1.2% 상향조정 됨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로 내림세를 보이던 분양가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하반기 기본형 건축비’를 9월1일자로 고시하고 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1.2%로, 이에 따른 분양가 상한액 상승률은 0.4~0.7% 정도로 추정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공동주택의 3.3㎡당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현재 479만1000원에서 5만8000원이 오른 484만9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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