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신축 시 승강기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주요 장소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규정·규칙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이나 관리실에서 볼 수 있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30대 이상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은 1992년부터 CCTV 등 방범시설을 갖추게 하고 있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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