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전 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논평을 통해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검찰의 ‘아님 말고 식’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이날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안 관련 사건에서 무조건 항소를 일삼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이는 당초 극우보수언론의 ‘전교조 빨간색 칠하기’란 왜곡된 선정보도와 이를 빌미로 한 검찰의 ‘아님 말고 식’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마녀 사냥식 빨갱이 만들기’에 불과한 공안탄압이었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검찰의 ‘아님 말고 식’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물론, 누가 봐도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 기어이 항소와 상고를 일삼는 공안사건의 관행도 중단돼야 한다”며 “공안사건은 ‘무죄가 선고돼도 한 번 걸리면 끝까지 귀찮게 한다’란 인식을 줘 국민 모두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노린 행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듭 촉구하며, 이제 합법적인 통일교육, 통일 단체에 대한 탄압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반전평화운동과 비극적인 민족사를 넘어서고자 하는 통일운동은 국제적인 양심운동이자 인류애, 민족애 차원으로 누구나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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