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30대 직장인 안모 씨는 올해 2월 피부 관리를 목적으로 10회 약정 후 50만원을 결제했다.

안씨는 1회 이용 후 담당관리사의 관리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잔여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나머지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화장품으로 대체하라며 환불을 거부당했다.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마사지 등 피부관리나 체형관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피부 및 체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상담건수는 모두 116건으로 작년 대비 동기간 39건에 비해 197% 늘었다.

주된 분쟁사항으로는 환불 거부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부작용 발생 25건, 중도 해지시 위약금 과다 요구 23건, 계약 불이행 20건 등 순이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피부미용 및 비만관리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부 미용서비스를 이용하고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 25명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붉어지고 부어 오르는 증상을 비롯, 여드름·염증·화상·피부 변색·상처·흉터 등의 다양한 증세를 호소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피부미용서비스를 계약할 때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 받도록 하며 부작 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의 진단을 받아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피부나 체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업체의 서비스 내용, 본인과의 적합성 여부,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 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사본을 교부 받아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김대연기자 eodu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