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부도처리된 완주 봉동읍 파란채 아파트.

지난 2008년 부도처리 된 완주군 봉동읍 파란채아파트의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이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해 협력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행사의 부도로 2년여 동안 유동성 위기에 시달려온 도내 협력업체들은 해당 사업장이 수차례 걸친 공매를 통해 결국 매수자를 찾았지만 대한주택보증의 인면수심 행위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6일 파란채아파트 채권자 연합회에 따르면 (주)코바건설이 시행하고 (주)에이원건설이 시공을 맡은 파란채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분양보증해 총 525세대 분양을 목표로 지난 2005년 착공해 2007년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사인 코바건설이 2008년 9월 최종 사고처리 됨에 따라 대주보가 인수를 진행했고 이후 공매가 진행돼 올해 2월 (주)그레코스가 매수금액 171억90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그 동안 유치권 행사를 벌여온 협력업체들은 대주보와 (주)그레코스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했다.

50여개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채권자 연합회가 밝힌 미지급 공사대금은 43억3800만 원으로, 특히 이들 협력업체 중 도내 시공참여 업체는 조적, 방수, 레미콘, 철근 등 14개 업체로 7억여 원의 공사비가 채무 중에 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대주보는 최근 채권자 연합회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채권자들이 사업장을 무단으로 점유,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으로 유치권 행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미지급 공사대금을 책임질 수 없으니 매수자인 (주)그레코스가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강제 퇴거를 위한 법적 방법을 동원했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채권자 연합회 권재규 대표는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법적소송을 통해 시행사에게 채권금액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동안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버텨왔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주보는 지방 건설사들의 고충을 받아들이지 않은채 이익 추구를 위해 교묘히 법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대주보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속점유를 통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채권자들은 매수자가 결정된 후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일시점유에 속해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소유자가 정당하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불응해 어쩔 수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권자 연합회 대표 등은 7일 오전 10시 완주경찰서에서 퇴거불응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대주보 측 설명에 의하면 채권자들도 대주보와 똑같은 입장이 돼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회수가 가능하지만 1순위인 대주보의 채권액이 280억원에 달해, 결국 50여개 협력업체들은 한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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