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 출신의 퇴직 공무원이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전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4급)으로 재직했던 강모(61)씨와 A수산 영어조합법인 대표 정모(55)씨, B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 유모(53)씨 등 3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정씨 등과 결탁해 ‘김 우량종묘 개발·보급 가공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참여해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총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모 건설업체 감사로 재직하던 오모(19)씨로부터 냉동창고 시공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3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한 사업 부지를 공동지분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땅값을 출자금 형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위법사례와 허점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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