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지사장모덕래)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지난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이 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간 임대를 할 수 없다.

매년 시행되는(9월~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불법 임대로 확인될 시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매년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 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하나 농지은행에 위탁 시에는 위탁기간 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또 농지 소재지와 다른 시·군(20㎞이상)에 거주 하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짖거나 임대를 한 농지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임대 위탁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6~33%만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왕영관기자 wang349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