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석전 영세자영업자 35만8천여명에게 소득세 220억원을 환급한다.

7일 전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도 세법 등 관련 제도를 몰라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35만8000명에게 초과납부된 세금 220억원을 추석 전까지 환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9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환급 대상은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가 대상자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8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환급대상자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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