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 합의를 거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행정체재개편특별위원회(행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현재의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교섭단체별 2인씩 4인의 협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행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던 허태열·권경석 의원을, 민주당은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행개특위 간사였던 조영택 의원을 협상위원으로 내정했다.

협상위는 이미 활동이 끝난 행개특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사위 차원에서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행개특위는 2014년부터 구의회를 폐지하고, 기존의 구의회 대신 구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지역발전 사업, 주민청원 등에 관한 심의·권고 업무를 수행하는 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마련한 뒤 지난 4월27일로 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국회법상 법사위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등의 제한된 항목만 수정할 수 있지만, 협상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보다 대대적인 수정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법안 내용 중 당초 논란이 됐던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데 이미 내부적으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수정하는 것에 있어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구의회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차원으로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 의원들도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숫자가 더 많다"며 "협상위원회를 통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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