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김 교육감체제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이 시행규칙 범위 안에서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조직운영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당분간 미완성 조직개편 상태에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만은 분명해졌다.

교육위는 9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과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선 미료안건으로 분류했다.

미료처리 사유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의회를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날 교육위가 가장 핵심적인 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면서 김 교육감 호의 교육정책은 당분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조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의 명칭 변경과 부교육감 직속의 ‘기획혁신담당관’이 교육감 직속으로, 총무과 소속 ‘대외협력담당’이 기획혁신담당관 소속으로 감사담당관 소속 ‘법무담당’이 예산과 소속으로 지역교육청 소속 ‘대야공공도서관’과 ‘운봉공공도서관’이 지역 내 교육문화회관 소속으로 업무조정 반영 등은 당분간 보류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 김 교육감은 교육위의 상임위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교육위와 김 교육감과의 갈등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는 전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 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여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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