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성실 등의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9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관내에서 ‘벌금 대체 사회봉사’가 허가된 이는 총 191명으로 지난해 지난 한 해 동안 허가된 113명에 비해 69%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 대체 사회봉사는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노역장행을 택하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취지에 따라 고액 벌금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무단 불참이나 불성실 등의 이유로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39명. 지난해 허가가 취소된 3명에 비해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벌금 대체 사회봉사 제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근로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은 물론, 무위도식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또한 사회봉사 활동이 생각보다 힘들고 만만치 않아 집행을 연기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하는 사례도 많다”고 했다.

한편, 벌금 대체 사회봉사가 허가됐으나, 신고의무 불이행, 준수사항 위반, 구금 등으로 허가가 취소될 경우, 7일 이내에 미납 벌금을 내야하며, 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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