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A씨는 자신 소유의 토지와 관련해 지난 2007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쌀 직불금) 7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08년에도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상이 아님에도 쌀 직불금을 수령하고, 이후에도 지급신청 뒤 이를 철회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쌀 직불금을 지급받은 것은 농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취한 처분도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의거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