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마무리된 김제 S골프장 확장사업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골프장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2명의 현직 대학교수들이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사업의 대상 부지가 공유지로 골프장으로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했던 지역인 만큼, 관계 공무원들과의 연관성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전·현직 고위급 공무원들의 관련성 여부도 수사 대상이어서 향후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12일 골프장 확장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건네받고 관계자들에게 사업부지의 용도 변경을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주 모 사립대 교수 A(50)씨와 전주 모 국립대 교수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에 앞선 지난 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으며, 그 이튿날에는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 후 이들을 모두 귀가 조치했다.

이들은 올해 초 김제시 시흥동 S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사업과 관련,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와 교육청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한 이들은 공사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건네받아 이를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돈 중 상당한 액수가 교육청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S골프장 대표인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사업에 불법으로 개입한 사실에 대해 의혹을 갖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또 검찰이 확인 중에 있는 대상들 중 실무급 공무원들은 물론, 고위급 관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총 17만4천280㎡의 S골프장 확장사업 대상 부지 중에는 김제시 시유지와 전북도교육청 소속 김제 자연고등학교 실습실 부지가 포함돼 골프장으로 하가가 날 수 없는 상태였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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