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범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2일 “추석명절을 전후해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쓰일 농·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30일까지를 ‘추석 전후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의 경우,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로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여 해외의 저가, 저질상품을 지역 특산물로 둔갑·판매하는 수법의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유통의 범죄수법에서 인터넷, 화물선 끼워넣기 등의 범죄수법으로 교묘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유통·판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점검 전담반을 편성, 운용하는 것을 비롯해 취약지역에 신고체제를 구축,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발생했던 먹거리 범죄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 유사·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비교적 가벼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치겠지만,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적, 상습적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해경은 대형마트와 관내 재래시장 등을 점검해 총 10건의 농수산 식품 관련 불법 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군산=김재복기자 kjb@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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