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참여재판이 1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남성은 절도의 상습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소 제기됐으나,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형량 감경을 위해 배심원들을 공략할 예정이다.

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에 대한 참여재판이 선정기일과 공판기일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원룸에 보일러실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가 동전 1만4천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와, 주민등록증 1개를 훔치는 등 20여일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196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절도 범행을 실행한 이유가 절도 습벽의 발로 즉, 절도의 상습성 때문이라고 기소했다.

여기에는 지난 2006년 12월 전주지법에서 특가법 위반(절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년 7월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씨의 전력도 감안이 됐다.

그러나 이씨는 공소 제기된 범죄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상습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절도 습벽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와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했을 경우 성립하는 특가법 위반(절도)에 해당할 경우,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해 처벌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또 자신이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이뤄진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훔친 물건들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는 점 등을 들어 배심원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올해 들어 전주지법에서 열리는 두 번째의 참여재판이며, 올해 참여재판을 신청한 이들 중 첫 신청인에 대한 참여재판이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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