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A씨(여)는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방송사가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방송을 내보낸 SBS와 케이블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SBS는 자신을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했고,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방송이 나간 직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SBS는 지난 7월31일 8시뉴스에서 여름휴가 인파를 취재하며 A씨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뉴스를 보도했고, 이후 CJ미디어 역시 A씨의 화면을 내보냈다.

이에 A씨는 "방송사가 신체 일부를 노출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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