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0·신동현)이 결국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대학교수와 택시기사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 위원들이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점을 반영해 불구속 상태로 MC몽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허위로 입영 연기를 하고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MC몽을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MC몽의 병역 면제를 도운 연예기획사 대표 A씨(45)와 병무브로커 B씨(3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러나 MC몽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MC몽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민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시민위는 ▲부정부패 사건 ▲금융경제 범죄 사건 ▲중요 강력 사건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가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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