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지방부<부안> 기자
지난 3월에 실시된 ‘2010년 부안군 감사’에서 보안면은 ‘총체적 부실 행정’을 받았다.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해 지적을 받았으며, 초과 지급된 시간외 수당은 전액 회수조치 됐다.

또 보안면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사회복지 분야의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추진’에도 소홀했고 공사관련 문서처리, 인감증명 위임발급 업무 소홀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총무분야 또한 ‘일반운영비 집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예산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지 못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고 전직원이 관련 교육을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는 비단 보안면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군민의 편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군민편의는 뒷전인 채 직원위주의 편의적인 업무태도를 발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매일 민원 창구에서 벌어지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언쟁에서 우리는 ‘머나 먼 편의 행정’을 본다.

1982년 제정된 공무원윤리헌장 실천강령의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 분야를 보면 ‘공정한 업무처리’에 있어 ‘법령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를 시작으로 ‘국민편의 행정’분야에서는 ‘모든 업무는 나와 관청의 편의보다는 국민편의 위주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처음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나가는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와 ‘오래도록 변함없음’을 뜻하는 항구여일(恒久如一)의 자세를 지향하고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작을 민원인에의 봉사를 약속하면서 시작했다면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1991년의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의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본격 시작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자의 공무원이 ‘실속없는 전시행정이나 지속성없는 졸속행정의 폐습을 지양’하며 ‘내실행정을 추구’할 때, 공개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할 때, 민원인을 대할 때에는 내집의 손님처럼 친절과 예절을 다하는 ‘친절봉사행정’이 펼쳐질 때 비로서야 지방자치제는 바로 설 수 있다.

군민들은 이와 관련 “최근 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은 보안면을 보면서 부안군 전체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총체적으로 해이해 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지방자치와 군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에도 영향이 미친 이번 감사에 대한 지적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믿음과 사랑은 모두 제게서 난다.

미움과 불신 또한 제게서 난다.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엊을 것인지, 아니면 ‘값을 못한다’는 손가락질을 받을지는 공직자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부안=강태원기자k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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