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되는 이번 상품은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는 물론 그 외의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에 의한 피해까지도 보상해 준다.
또한 특약으로 가입 시 나무손해보장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복숭아나 포도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과수원별 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보장기간은 주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24시부터 내년도 수확기 종료시점까지이다.
나무손해보장특약은 다음달 1일부터 2011년 11월30일까지로, 계약 체결 일이 12월1일 이후이면 계약 체결 일부터 보장해준다.
특히 가입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25%를 부담해 농가는 25%로만 납입, 가입할 수 있다.
/왕영관기자 wang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