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와 복숭아의 재해보험 범위가 넓어져 농가 호응이 기대된다.

21일 전북농협은 자연재해 및 동해피해로부터 포도와 복숭아 재배농가를 보호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포도·복숭아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는 물론, 그 외의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에 의한 피해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며, 특약 가입시 나무손해보장도 가능하다.

이번 보험은 태풍과 우박에 의한 피해만을 보상해주는 기존 특정위험방식과는 달리 보장 범위가 넓어 농가의 호응이 기대된다.

보험 가입자격은 복숭아나 포도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과수원별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장기간은 주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내년도 수확기 종료시점까지다.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가입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25%를 부담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고 가입할 수 있다.

전북농협은 올해 과수 7개 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에 대해 재해보험제도를 시행했으며, 벼와 고구마, 가을감자 등 18개 품목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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