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이 대폭 인하되는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 현재 추진 중(국회심의)인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호주제 폐지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결정해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에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 동안 전문자격자중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했으나,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에 추가된 법무사와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로 분류하고 개발업무 종사기간 경력기준을 정했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대상기관으로 규정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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