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금 늑장 지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 약관상 보험금 지급 시기를 보험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자진 시정을 명령했다.

또 각 보험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도 이에 맞춰 시정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날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5개사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이 불명확해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규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이유로 사흘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을 뿐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지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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