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전북도교육청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등이 김승환 교육감의 부정당한 조직이라고 분류하고 법적대응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6일 이상현 교육복지위원장은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을 비롯해 교육장 공모제 집행, 교육공무원파견, 개방형직위 임용, 9월 1일자 조직개편 등 6건 15개 항목에 대한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5일간 도교육청 감사장에서 전북도의회 정문기 특별전문위원 등 4명의 위원을 긴급 투입해 이 같은 부당성을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의 경우 지방 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한시기구 승인을 받지 않은 부정당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최종 12명을 확정한 교육장 임용예정자 역시 임용권자의 재량권 및 남용과 일탈 우려가 있고 공모 심사위원중 의회업무보고 일정과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이사관 또는 서기관급 심사위원을 사무관급으로 변경 3급, 4급 상당직위의 교육장 공모 심사절차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1일자 단행한 초등교육과 인사담당 송모씨를 과학교육원으로,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안모씨를 교육연구정보원 파견과 관련 파견이유가 결여된 인사라면서 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개방형직위 논란, 9,1 조직개편 등이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승인이 없이 단행하면서 조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복산기자bo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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