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건 의원은 전주동부신협에서 시장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과 상생법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소상인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재선거에 출마할 당시 활기 잃은 도심과 전통시장을 보고 ‘구도심과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유통법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를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SSM같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과 상생법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재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복산기자bog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