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갑 신건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재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신건 의원은 전주동부신협에서 시장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과 상생법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소상인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재선거에 출마할 당시 활기 잃은 도심과 전통시장을 보고 ‘구도심과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유통법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를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SSM같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과 상생법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재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복산기자bo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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